배제된 소비자 권익 ‘분통’

[미디어펜=김태우기자]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외제차와 국산차간 보험료의 형평성을 고려한 처사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구매 고객의 의견과 입장은 배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자차보험료 인상이 예고된 고급수입세단 BMW 7시리즈/미디어펜DB
현행보험금액 자체가 국산차량 보다 비싼 수입차 보험료를 많게는 15%가량 더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과 수입차 사고시 국산차 렌트카 지급 등이 포함한 합리화 방안 발표되며 원성을 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사고 정도에 따라 보험처리 수위를 정하고 자동차 수리기간 렌트카를 빌릴 때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차량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렌트비가 지급되며 자차 보험료 인상안 등을 골자로 한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3∼15% 인상된다.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 초과∼130% 이하이면 3%, 130∼140%이면 7%, 140∼150%이면 11%, 150% 초과이면 15%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표준약관상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은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입차가 사고를 당할 경우 동종 수입차량으로만 대차하는 관행도 내년 1분기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던 것에 대한 대책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이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공해 이중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범퍼가 살짝 긁힌 것에 불과한데도 보험처리해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범퍼 등 부품교환 및 수리 관련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교체빈도가 많은 범퍼의 수리기준을 우선 연내 마련하고, 정착상황을 보면서 휀다,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금융위의 결정에 보험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보험혜택이 줄어들었음에도 보험료는 인상을 한다는 부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동급차종에서 국산차 보다 비싼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하던 소비자들이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부소비자들은 공제조함과 같은 단체를 만들고 싶다고 호소하거나 부분수리로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책마련 또한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범퍼의 부분도색부위가 시간이 지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수리비 지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렌트카와 관련해 수입차를 운행중인 운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BMW520d를 운행 중인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소나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불편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업계의 여론도 반발이 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존 영세렌터카 업체의 수익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그간 부정청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일부 고객들의 행동을 성급히 일반화 하는 것 같다”며 “해택이 줄어도 인상된 요금으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방안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