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중소기업계가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단치단체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유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더불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휴업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