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다. 장례명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결정됐으며, 장례는 26일까지 5일장으로 정해졌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 뒤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안장식이 엄수된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정부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다.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합의한 대로 이날 낮 12시쯤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장례 절차가 심의됐다.

국가장은 최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반기)가 게양된다.

장례명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결정됐다. 장례는 26일까지 5일장으로 정해졌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관례대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다. 영결식이 종료되면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안장식이 엄수된다.

정부는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유족과 협의를 거쳐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 대표 분향소는 국회의사당에 마련되며, 재외공관 분향소에도 설치된다.

행자부 안에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이 구성된다.

실무추진단은 영결식과 안장식 준비, 유가족 지원, 분향소 운영, 식장 설치와 홍보 등 실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