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빨리 일을해야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이 재차 ’12. 5.11 입법예고(10일간) 되었고 이후 ‘12.5월∼6월 중 규개위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빠른 시간내에 국회에 제출을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다. 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6개월 이후에는 시행하게 될 것이다.

과거 금융위기시 KIKO, 이번 저축은행 사태 등이 조금 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직의 탄생이 되어야 한다. 이미 조직이 설립되어서 업무수행중인 미국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한 벤치마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붙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안)

□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설치하되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하여 準독립기구화
* 총리실 산하「금융감독혁신 T/F」에서도 금감원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조직을 準독립기구화 하는 방안을 권고

①(인사)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
* 금감원 산하에 비상설 위원회(원장 후보 추천시에만 설치하고 해산)로 설치하고 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금감원장이 위촉
- 소속 직원은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②(예산) 금소원 예산은 금소원이 금감원과 협의하여 편성하고 금융위가 승인

③(업무)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금소원의 전속적 업무로 규정
- 금소원의 전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의 지시감독을 배제하여 독립성을 강화

④(권한) 금소원에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을 부여하여 업무 독립성을 확보
- 금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사실조사 결과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분쟁조정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이 검사감독 및 금융정책으로 환류(feed-back)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제재는 금감원 권한으로 존치
: 금소원에 감독·검사·제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반적인 감독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⑤(근거법률) 금소원을 금감원 내부에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설치근거는 금융위설치법에 반영하고 분쟁조정제도 운영 등 금소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
(자료: 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