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우리나라도 IS에 가입하기 위해 간 김군이라는 학생도 있었고 그 외 가려는 사람을 차단한 적도 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힌 뒤 “이런 징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테러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이자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 사태로 부각된 테러 위협이 국내·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국정원 중심의 대테러체계를 구축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서 한국을 ‘십자군 동맹’ 62개국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IS와 같은 조직들은 공개적이다”면서 “그런 노골적인 테러에 연계된 사람들이 지난 5년간 48명 국내에서 활동한 것을 (국정원에서) 퇴거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얼마 전에도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테러 단체 자금을 지원한다는 첩보가 있어서 추적하고 있는 일도 국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지금 테러법이 없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개인 단위의 자발적 테러 가담자를 뜻하는 ‘외로운 늑대’가 테러 단체로부터 교육받은 뒤 국내에서도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단했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나가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육을 직접 가서 받지 않아도 폭파물 만드는 방법 등 수법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경찰, 국정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어서 지금 안전하게 밝혀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테러는 사후 문제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예방이란 정보이며 정보는 국내정보도 중요하지만 외부단체와 IS라든지 (국제) 테러 단체와 연계한 조직들에 의해 테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연계한 외국의 테러를 관리하는 정보기관과의 유대관계 없이는 얻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만약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 센터를 둔다면 미국 등의 정보기관들이 대테러 센터와 정보공유를 안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정원이 해외 정보기관과 유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해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또한 “대테러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통신감청을 할 수 있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것, 테러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법(금융정보원법·FIU법)도 개정해야 한다”며 “사이버테러를 막는 법도 차제에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