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중국에서 자신의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한 범인을 살해한 남성이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경화시보(京華時報)는 허베이성 바오딩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비(畢)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비 씨는 자신의 아내를 협박해 세 차례 성폭행한 이웃주민 지(冀)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고의살인죄)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지 씨가 비 씨의 아내를 강간했다. 비 씨 부부가 이런 사실을 당국에 신고했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불의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살인을 일반적인 '고의살인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살인 행위는 지 씨의 성폭행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화시보는 그러나 "비 씨 부부의 신고로 체포됐던 지 씨가 도중에 석방됐고, 이 때문에 '상팡'(上訪·하급기관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느끼고 베이징의 상급기관에 직접 민원을 내는 행위)까지 했던 비 씨 부부는 오히려 공안당국에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실상 중국공안과 사법당국의 사건처리에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