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7시간 조사? 반헌법적 일탈 초법적 '위헌' 행위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일각의 초법적 방종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 7시간에 대하여 조사하겠다는 등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련 법조항의 재량권을 뛰어넘는 일탈을 꾀하고 있다. 세월호특조위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세월호특조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23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등 5가지 항목의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특조위는 관련성이 있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참석한 위원 13명 중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 등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뒤 나머지 9명의 전원 찬성으로 결정됐다.

지난 6일 안산에서 열린 안전문제 포럼에서 “저 자리에 앉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지를 묶어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관참시를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국민 앞에 역사 앞에”라고 언급한 유가족의 발언에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종운 상임위원 및 참석인사 모두가 박수쳤다. ‘박수’에 대한 박종운 상임위원의 해명은 변명 일색이었다.

   
▲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의 포럼 참여 당시 유가족의 발언 장면과 박 소위원장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세월호 유가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관참시를 당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물론 6일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의 발언과 박종운 상임위원의 변명은 자신들의 반정부적인 성향을 적나라하게 밝힌 해프닝에 그칠 수 있다. 세월호 특조위를 이루고 있는 야당추천인사 및 유가족들의 정서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재확인한 의미에서다. 하지만 23일 세월호특조위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법에서 허락하는 재량권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탈이다.

헌법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즉 형사상 소추의 수단 및 절차로서의 ‘조사’는 당연 불가능하다. 헌법제65조에서도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임기 중에는 탄핵소추 외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세월호특조위는 헌법의 하위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조직이다. 이들이 조사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정치적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상의 조사대상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제공과 수습과정에 있어서 책임 소재가 있을 경우에 한정되며, 여기서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률적 책임을 의미한다.

   
▲ 이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및 여당 추천위원들이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것도 당연하다. 세월호 특조위 야당-유족 위원들이 '행적 7시간' 조사를 통해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본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헌 부위원장, 황전원 위원, 고영주 위원./사진=미디어펜

명확히 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의 도의적 책임에 있어서 통감하는 입장일 뿐이다. 세월호 선장 선원들의 귀책사유에 따른 배의 전복, 그로 인한 수백 명의 해상교통사망 사고에 대해 그 어떠한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집행 기능을 종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지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세월호특조위는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해대는 격이다. 법이 허용하는 재량권을 벗어나서 말이다.

세월호 사고의 수습과정 및 후속조치의 책임소재는 이미 관련 1심 재판부에서 다룬 바 있다. 명백히 모든 소명이 끝난 마당에 아직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결정은 ‘정치병 환자’나 다름없는 작태다. 아직도 노란 물결이 넘실대는 ‘반박근혜’, ‘반정부’의 기치가 국민들에게 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세월호 사건은 해상교통사고다. 여기에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울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헛소리도 계속되면 하늘에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들의 정치 몽유병은 그만 보고 싶다. 세월호 사고 이후의 해상안전대책 마련, 유가족들의 정당한 보상에 주력하라.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