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방화재 3배로 보완할 것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고용부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작업 중인 LPG 운반선 5척의 작업 중지 명령을 14일 만에 해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8월에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해 7일간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2도크에서 건조중인 8만5000t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4번 탱크 내부에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

   
▲ 지난 8월 24일 오전 9시 46분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중인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지난 8월에 발생한 화재는 현장 확인 후 안전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7일 만에 해제했지만 이달 다른 선박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어제 저녁 8시까지 최종적으로 현장심사까지 진행한 결과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동지청은 작업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떨어진 것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좌우, 바닥까지 함석으로 막고 그 위에 특수헝겁(라스탑)까지 이중으로 덧댈 것을 대우조선해양에 주문했다.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LPG선박이라는 특수성이 연속된 화재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PG선박은 국내 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만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LPG선박이 문제다. 배 안에 가스를 저장하는 큰 탱크가 배 전체에 들어가고 보온재도 함께 들어간다”며 “보온재에 불이 잘 붙어 코팅처리까지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번 발생한 화재로 옥포조선소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어 사고발생 나흘 만에 치료를 받던 1명의 상태가 악화돼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8월에도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