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사용하는 약관 총 1735개를 심사한 결과, 고객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60개 조항(17개 유형)을 찾아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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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2024년 제·개정된 은행 약관 1081개, 저축은행 약관 654개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은행 56개(14개 유형), 저축은행 4개(3개 유형)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는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 사유로 서비스를 임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예금 우대서비스 변경을 영업점 게시만으로 통지하도록 한 조항 △계약의 핵심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다.
또한 △전산장애 등 은행 귀책이 개입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비대면 계좌의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저축은행 이용 고객과 중소기업의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해당 권고를 바탕으로 각 은행이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며,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현재 여신전문금융·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연내 추가 시정 요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금융업 전반의 불공정 약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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