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2025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분기 중 신규 등록은 1건이었고 폐업이나 등록취소, 직권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총 77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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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3분기에는 총 6개사에서 7건의 정보 변경이 있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을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했고, ㈜프리드라이프는 상호를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바꿨다. 또 ㈜웅진프리드라이프·㈜믿음의가족·㈜모두펫상조의 대표자가 변경됐으며, ㈜보람상조리더스는 전자우편주소를 수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전,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상호나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는 피해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방몰라이프㈜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세 차례 상호와 주소를 변경한 뒤 2023년 폐업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자정보 변경이 잦은 업체일수록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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