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국민이 누적 3만4000명을 넘었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0%대 초반에 그쳤고, 보증금 회수 가능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10월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50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대상자 가운데 신규 신청자는 458명,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요건 충족이 추가 확인된 인원은 45명이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4481명으로 늘었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전체 신청자 중 피해자로 인정된 비율은 63.7%였다. 반면 20.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9.7%)는 피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작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334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확보된 경매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피해자들이 LH에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1만8147건이며, 이 가운데 1만1264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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