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고액기부금 기준이 조정으로 세제혜택이 늘자 주춤했던 기부 의욕이 상승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고액기부금 기준은 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고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올라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28일 밝혔다.

강 의원은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그 행위를 사회적으로 존중한다는 뜻"이라며 "고액기부자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바뀌면서 고액기부자의 세제혜택이 큰 폭으로 줄어 기부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