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리스크관리시스템' 확충이 시급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5월24일 1차로 미래저축은행에 1,9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히고 469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28일 예보는 합수부에 추가로 ‘오너 오더 대출’성격의 2,000억원의 부실대출이 더 발생했다고 알렸다. 특히 부실의 원인은 허위서류 등 담보의 부실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감독의 한틀을 책임지고 있는 IT감독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제한된 검사-감독인원으로 효율적인 감독기관의 기능을 위해서는 자동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저축은행의 IT운영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영업정지된 20개 저축은행 가운데 중앙회의 통합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곳은 보해와 경은 등 두곳에 불과하고 최근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포함 18개 저축은행은 독립적인 자체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전산망 이용은 연간 1,2억원의 경비가 사용되면서 거래원장을 중앙회에서 관리하게 되고, 자체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50∼200억원의 개발 및 운영비가 소요되나 신금융상품 개발시 빠른 대응과 영업이 가능하다는 특장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산상황하에서 IT감독권한의 집행범위의 지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금감원의 모니터링범위가 거액여신, 임직원 및 대주주의 예금인출까지인가 아니면 고객과의 직접거래조사 및 예금도 실명법상 접근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모니터링 범위등급을 정하여 확대하는 것이 적합한가는 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크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3차로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발생하였는바 전산시스템의 운영모니터링 실행 범위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런 금융IT분야에 대한 문제는 서민금융의 대표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도 발생하였다. 중앙회자체의 전산에서도 시간데이터오류가 10년간 지속되는 등 리스크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서민금융관리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금융IT리스크관리는 ‘금융소비자보호’ 이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금융위와 행안부로 양분되어 있는 서민금융감독기능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 금융IT분야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인적물적 제한 때문에 감독관리의 한계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금융IT리스크관리시스템’의 지속적 연구개발 확충과 전문가 확보는 핑계없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