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조직원 제보로 텔레그램 계정 등 증거 확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의 공조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의 공조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이 경찰청과의 공조로 대규모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기관의 공조는 내부 조직원의 제보에서 시작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중국인과 한국인 등 조직원 500여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한 온라인 리딩방 사기 범행을 준비한다는 내용의 내부 조직원 제보를 접수했다. 

실제 중국인 총책이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한국 조직원이 한국어로 번역·수정하는 '번역조',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콜센터)', 대포통장·조직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들은 영국의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온라인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나이·투자성향·보유주식·투자금액 등 상세 정보를 장부에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정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안부 인사나 지속적인 시황 정보 등을 제공한 뒤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제보자로부터 범행에 실제 사용되는 조직 내 텔레그램 계정을 확보해 대화방을 모니터링하며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리딩방에서 확인된 ID를 통해 확보한 신원정보를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전과기록 등 수사자료와 결합 분석해 주요 혐의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신속 구제를 위해 내부 접수된 피해 민원 외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별도 개설해 추가 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에 제공했다.

이에 힘입어 서울경찰청은다수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54명(구속 18명, 불구속 36명)을 검거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액은 약 19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이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또 불법금융행위 척결을 위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행위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 대한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대폭 상향해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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