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태민 기자]정부의 안전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소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업계는 경기 침체 속 무조건적인 영업정지보다는 집중 점검, 품질시험 강화 등 제도와 실질적 관리 방안 병행을 통해 건설사의 경영 위기를 줄이고, 안전·고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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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업계는 건설사 영업정지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경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8일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집계 결과 이재명 정부 집권 후인 6월 4일부터 지난 11월 7일까지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총 1518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952건과 비교하면 약 566건 상승한 것이다.
이 중 종합건설업은 395곳 전문건설업은 1123곳으로 집계됐다.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전문건설에서 영업정지 처분 사례가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속된 경기 침체를 버티지 못하면서 최소한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는 자본금 미달이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수주물량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반대로 계속 상승하는 자재값과 인건비는 감당하지 못하면서 회사 내 자본금이 부족해지는 경우다.
전문건설사의 건설업 등록 자본금 기준은 28개 업종별로 금액이 상이하다. 자본금 기준이 없는 가스난방공사업을 제외한 27개 업종은 법인과 개인을 합쳐 최소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이 필요하다. 이는 건설업 등록과 면허 유지를 위한 최소 기준이지만, 침체된 건설경기에 자본금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업계는 정부가 안전 강화만을 외치며 건설사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될 경우 영업정지를 맞는 건설사를 시작으로 폐업, 등록 말소 등이 늘어나고 이는 곧, 건설산업 생태계 전반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까지 공공 수준의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자재 품질시험과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단순 처벌이 아닌 우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더욱 경영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금난에 시달린 중소건설사들의 부도가 이어지면 건설시장뿐 아니라 금융권까지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며 “정부가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건설사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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