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 발생 하루 만인 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 검사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자정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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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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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과 김 씨(징역 8년, 추징 428억 원) 등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장 제출이 막혔다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차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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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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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검사가 공개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수사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1심 선고(10월 31일) 후 항소 제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나 이후 대검찰청 지휘부에서 불허하는 쪽으로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졌다.
그는 수사팀이 전결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 제출을 재차 요청했으나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중앙지검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태가 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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