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대한항공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운영기관인 인하대병원과 함께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 승객 증가와 장거리 노선 확대에 따라 기내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계열사 관계자도 참여해 환자 승객 운송체계 이해와 의료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대한항공 서호영 인력관리본부장, 최윤영 항공보건의료센터장을 비롯해 운항·객실·통제·안전보안 부문 관리자 및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 관계자 20여 명, 인하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의료진 20여 명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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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포지엄에 앞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서호영 대한항공 인력관리본부장./사진=대한항공 제공 |
프로그램은 서호영 본부장의 환영사,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의 축사에 이어 발표와 토론, 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주요 주제는 △항공응급콜 및 지상의료체계 운영 현황 △환자 승객 운송 사례 △국외 항공의학 동향 △전문 교수 초청 강연 등이었다.
참석자들은 항공 의료 리스크 관리 능력과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부터 인하대병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전문 의료진 자문이 가능한 ‘항공응급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기내에는 필수 의료기기 외에도 원격 심전도 등 중증환자 대응 장비를 비치해 기내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기내 의료진의 응급처치 시 법적 보호 제도도 다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제 국내에서는 관련 소송 사례가 없으며, 대한항공은 변호사 선임비 등 방어 비용을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기내 응급처치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항공의료지원법'은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며, 다수 국가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항공의료 표준을 조기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매년 정례화해 기내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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