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주식 33% 이상 보유시 소유제한 규정 위반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의한 방송통신 시장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시장 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서는 본 인수·합병은 불허돼야 한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상무는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열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된 기자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 이에 KT와 LG유플러스가 인수 반대의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 신청서를 다음달 초에 제출한다. SK텔레콤이 인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향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및 심사를 거쳐 인수가 확정된다.

   
▲ LG유플러스가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었다./미디어펜

이날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는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은 ‘통신 시장의 강력한 독점 사업자 지위 강화’, ‘지역커버리지 기반의 방송통신 독점적 지위 확보’, ‘CJ그룹과 상호관계 강화’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유료방송 1위 사업자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실제적 독점 사업자의 자위를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K텔레콤이 23개 지역의 독점적 커버리지에 기반한 CJ헬로비전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대체 결합상품 출시가 불가능한 경쟁사업자의 경쟁 배제 및 시장 봉쇄가 발생할 것”이라며 “유료방송을 미끼로 결합상품 및 고가상품을 유도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 저해 및 가계 부담 증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과거 정부는 SK텔레콤의 인수·합병에 대해 인가 조건을 부여를 통해 경쟁상황 악화를 해소하려 했으나 SK텔레콤은 이동 시장의 지배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무력화 시켜왔다”며 인수·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 내용을 근거로 SK텔레콤의 현행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합방송법이 경과규정 없이 현행 기준대로 입법되면 SK텔레콤은 33%가 넘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을 부분 매각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과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에 제한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는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미디어펜

법무법인 태평양은 인수합병의 인가가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구조와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고 허용된 후에는 돌이킬 수 없고 이번 인수합병은 절차상 전기통신사업법 및 고시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의기준 및 절차’(이하 ‘양수합병 고시’) 제21조 제2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및 시행령 제 15조에서도 미래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식인수 인가 전 후속조치 등 금지조항은 최대주주가 되려는 사업자가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피인수 사업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며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다.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돼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사업자간 시장경쟁이 대기업간 인수·합병 보다 투자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SK텔레콤이 ‘시장파괴적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불리기’로 성장해 온 선례를 감안하면 이들에게 서비스 경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