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금액의 10% 소득공제…최대 300만원
케이카 워런티 등 일부 부대비용도 공제 가능
"보험료·현금영수증·부대비용 등 절세 항목 꼼꼼히 확인"
[미디어펜=김연지 기자]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중고차 구매를 활용한 절세 전략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케이카는 중고차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팁을 정리해 13월의 월급을 만들 수 있는 활용법을 소개했다.

14일 케이카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비용은 신차 구매나 리스와 달리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소비 금액에 한해 차량 구매가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결제 시 30%가 적용된다.

   
▲ 케이카는 중고차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팁을 정리해 13월의 월급을 만들 수 있는 활용법을 14일 소개했다./사진=케이카 제공


보증 연장 서비스 등 일부 부대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케이카의 품질보증 연장 서비스 '케이카 워런티(KW)' 구매 비용 역시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도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돼 세액공제 대상(12%, 지방세 포함 13.2%)이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중개 수수료 등도 포함된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 간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보증 연장 서비스와 자동차 보험료 등은 소비자가 연말정산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이라며 "중고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절세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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