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방문으로 금융기관 오픈뱅킹 차단 가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Sh수협은행은 명의도용에 따른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 Sh수협은행은 명의도용에 따른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수협은행 제공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및 금융결제원 주관하에 수협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공동 시행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금결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한 곳의 금융기관만 방문하면 거래 중인 모든 금융사의 오픈뱅킹 거래를 일괄 차단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에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본인이 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과 그 계좌의 상세내역들을 조회한 후, 안심차단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서비스로 신청 기관에 보유 중인 계좌 및 앞으로 개설할 계좌의 오픈뱅킹 거래를 차단할 수 있어 명의도용에 따른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수협은행은 현재 전국 영업점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다음달 중 비대면채널인 'Sh수협은행 파트너뱅크'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Sh수협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금융사고 예방에 꾸준히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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