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이 9호선까지 확대됐다.

서울시는 1일 올해 1월부터 1~8호선 1회용 교통카드 이용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이번에 9호선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은 사용 뒤 환급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되며 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으로 발급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뒀다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누리집에 영수증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올 1월부터 10월까지 18호선 1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72만매 87000만원 어치가 발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