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 현장 설명회를 열고, 경기도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광주·대구·부산에 이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5번째 뉴스테이 업무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했다.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는 LH 1∼2차 공모사업(3877가구)과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가구) 등 총 6277가구의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화성동탄(대우건설)과 위례에서 뉴스테이 총 149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공무원과 지역 임대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와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