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종현 기자] 일본 경시청이 상습적으로 한국으로부터 금괴를 밀수한 혐의로 회사 사장이 포함된 2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NHK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금괴 13kg을 한국으로부터 하네다공항으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지바현의 회사 사장 등 2명을 체포했다. 관세법위반 혐의다.
경시청은 이들이 지금까지 한국을 통해 모두 1000kg이 넘는 금괴를 밀수해 약 108억엔(약 1000억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금괴의 입수 경로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체포된 사람은 지바현 이치카와시에 있는 중고품 판매회사 사장 사쿠라이 준(45)과 나리시노시에 거주하며 직업이 불분명한 다테노 히토시(53)이다.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들 2명은 한국의 공항에서 각각 금괴를 비행기에 반입해 총 13킬로그램, 약 1억5000만 엔 상당을 밀수하려 했다.
이들은 하네다 공항 세관에서 소비세 등 약 1500만 엔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관세법 및 소비세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을 200회 이상 왕복하며 금괴 밀수를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도쿄 내 귀금속 매입업체 등에 총 1000kg이 넘는 금괴를 약 108억 엔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금괴 판매로 얻은 현금을 한국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며, 경시청은 한국에서 금괴를 준비한 인물이 있다고 보고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