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론 없이 수사기록과 증거만으로 심리할 예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함께 가담 의혹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가운데)이 지난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씨 측의 포기로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게 됐다. 다만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 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이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김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됐다.

특검팀에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그가 차명 계좌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재수사해왔다. 그러자 이 씨는 지난달 17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 하지만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청북도 충주시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다.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는 김 여사와 이 씨가 2012년 10월경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 씨는 메시지에서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00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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