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하청노조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 교섭단위를 직무·이해관계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소수 하청노조 배제를 막기 위해 공동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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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 또는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정부는 합치된 의사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한다.
원·하청노조는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때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합의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해 반영하되, 노사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하청노조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컨대 ▲직무나 이해관계, 노동조합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전체 하청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경우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하는 방식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교섭단위 분리방식을 고려하고, 하청노조에서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청 교섭단위에서 원·하청노조가 서로 연대해 교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교섭단위 분리 시 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되며, 정부는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도 지원하는 등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가 특정 근로 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으로 하여금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
이후 교섭과정에서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에도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피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고용부는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도와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운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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