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상시대책 강화, 석탄발전 등 핵심 배출원 집중 관리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감시집중, 공공부문 실적 경평평가에 반영
산업부문 대형사업장·차량·선박·영농폐기물 등 전방위 점검·지원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약 12만9000톤을 감축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전년 대비 5%(㎥당 20㎍) 개선된 19㎍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를 추가로 더 줄인 수치다.

   
▲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서울의 모습. /자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 미세먼지 개선과 함께 주요 배출원을 집중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내놓고 특별대책과 기존 상시대책 강화했다.

우선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 집중 관리를 통해 감축키로 했다. 특별대책으로 공공 석탄발전은 전년 계획대비 2기 증가한 최대 17기 가동을 멈추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산업부문은 전국 416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의 사업장·공사장과 관용차량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이 강화된다. 계절관리기간 중 한시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환경감시관을 추가 임명해 단속인력을 확대하고, 첨단장비 측정과 AI·빅데이터를 분석한 스마트 감시를 접목해 원스톱으로 감시와 단속에 나선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수소차 확대를 위해 기후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친환경차주차구역 의무와는 별도로 전기차·수소차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선박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대 대형항만의 경우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하기 위해 평상시 대비 선박 입출항료 감면율을 상향해 저속운항 참여율을 늘린다. 또 주요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40km/h이하)도 단속한다.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도 추진된다.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건설, 환경미화, 택배업 등 옥외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마스크 착용실태 등을 점검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수거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마을주민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수거 경진대회 개최, 제주 감귤농가 폐타이백 등 수거품목 확대를 통해 불법소각을 줄이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이 외에도 공사장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과학 기반의 미세먼지 정보제공의 확대와 협력이 추진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지속한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에어코리아앱 내에 미세먼지 미관측 지점의 농도를 영상으로 제공하는 등 환경위성자료로 활용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문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감축 특별대책에 이어 상시대책 관리도 강화된다. 핵심 배출원은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한다. 내년부터 전기차 전환지원금과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 등을 신설·지원하고, K-EV100 캠페인 전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입자상물질·질소산화물) 강화 등을 통한 수송부문의 전동화를 가속화 한다. 

노후건설기계는 대기관리권역 내 의무 사용제한 사업장(공사금액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서울·부산·세종·경기에서는 비의무 사업장(공사금액 100억 미만)에 대해서도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의무화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생활공간 개선책으로는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 컨설팅 및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 지원, 도서관, 박물관, 학원 등 이용자 오래 머무르는 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20% 강화, 조리공간 인접 식사공간 조리매연 측정 의무화,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 및 연면적 1만㎡ 이상 수도권 지역의 대형 공사장 간이측정기 상시 모니터링 등이 추진된다.

미세먼지 발생 주요성분 원인분석 등 과학적 기반의 미세먼지 정보를 확대·제공하고 공동 이행을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

미세먼지 감시 고도화를 위해 입체적으로 미세먼지를 관측·진단하되, 관측망 부재로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없는 해양지역에 대해서는 선박 활용을 통해 관측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지자체에 기후부의 국가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공동 활용을 지원해 지역중심의 미세먼지 진단·대응을 강화하고, 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전문가·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관리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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