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내 사전통지 양식 신설... 공제내역 확인시 필요 항목 업태별로 기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과 면세점 등에서 발생해온 깜깜이 납품대금 공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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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금지급 과정에서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공제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사유와 규모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규정을 구체화했다.
개정 전에도 공제내역을 미리 알리도록 한 조항은 있었지만 통지 시기와 내용이 모호해 지급일 당일 통지나 불충분한 안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납품업계는 구체적인 공제 항목과 금액을 알 수 없어 대금 정산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컸다고 설명해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 내 사전통지 양식을 신설했다. 공제항목과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업태별로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 범위에서 당사자 간 약정하도록 규정했다. 통지 내용이 부족하면 납품업자가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추가됐다.
공제내역 안내로 인한 유통업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망 게시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유통업계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납품대금 공제내역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에서 꾸준히 나왔다. 실제 경험률은 △대형마트 1.2%→1.4%→1.8% △온라인쇼핑몰 2.0%→4.1%→6.8% △편의점 2.2%→2.9%→5.0%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에 사전통지 강화를 반영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개선 내용을 다른 유통 업태까지 확대 적용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사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기존 표준거래계약서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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