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 농협 고객 연체정보 삭제 등 지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농협중앙회는 현재 연체가 없지만 과거 연체 이력으로 인해 금리,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성실 상환자를 돕기 위해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지주를 통해 포용금융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 농협중앙회는 현재 연체가 없지만 과거 연체 이력으로 인해 금리,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성실 상환자를 돕기 위해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지주를 통해 포용금융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농협금융지주 제공


대상자는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올해 연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로, 이들은 신용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즉시 해당 연체 이력이 삭제됨에 따라, 금융사는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대상자는 신용점수 상승, 신규대출 기회 확대와 신용카드 재발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가 현재까지 파악한 범농협 신용사면 대상자는 약 22만여명으로, 대상자 중 84%(약 19만여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관계자는 "신용사면 대상자는 기존 보다 높은 한도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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