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토론회 개최
해운 조선 금융업계 한목소리 “세제지원과 정책금융 연계 시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에서 글로벌 해운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 마련 방향을 제시했다. 해운사 부담이 급증한 친환경 선박 전환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세제지원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업계와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에서 글로벌 해운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 마련 방향을 제시했다./사진=해진공


이번 토론회는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순배출 제로 목표를 확정하고 2028년부터 중기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국내 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로 마련됐다. 업계는 국제 항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초기 투자비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황대중 한국해사협력센터 팀장은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가 패러다임 전환 단계에 진입했으며 연료 가격의 장기 상승 전망과 인프라 격차가 선사의 투자 의사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석환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주요 해운국이 친환경 선박 중심의 조세특례를 이미 개정해 적용 중이라며 한국도 세제 설계를 통해 민간 투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진공은 발표를 통해 한국형 조세특례의 핵심 내용을 공유했다. 친환경 선박 전환에 필요한 실질적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에 집중했으며 조세특례 적용 시 선가 절감 효과가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나타나는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해운 조선 금융기관 회계 세무 전문가 학계 국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조세특례가 단순한 부담 경감이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조선 기자재 산업 경쟁력 제고, 연안 및 외항 선대 고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투자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해진공은 12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에 선정될 경우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고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친환경 선박 조세특례는 세금을 깎아주는 차원을 넘어 해운산업의 미래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해진공은 금융과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 속도를 높이는 중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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