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음악 영상 광고 제거 기능 제공.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까지 포함
EBS에 300억 원 상생기금 출연.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 재가동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요금제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하고, EBS에 300억 원을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지난 5월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 절차를 개시했고,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국내 음악 산업 기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잠정안을 조정해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에 따라 구글은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출시한다. 이 상품은 비음악 영상의 광고를 제거하고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한다. 해외 출시 모델이 광고 제거 기능만 포함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추가됐다. 다만 음악 권리자가 권리를 보유한 일부 비음악 콘텐츠는 두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뮤직을 이용하지 않거나 멜론·지니 등 다른 음악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이용에는 변화가 없다.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8500원, iOS 1만 900원이다. 2025년 3월 이후 출시된 해외 19개국 가격 대비 유튜브프리미엄과의 가격 비율을 고려하면 국내 가격 수준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해당 가격은 출시일부터 최소 1년 유지된다. 구글은 출시일로부터 4년간 국내 제공 기능과 동일한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가격 비율을 높이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공정위는 잇따른 구독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구글과 가격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1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물가가 20% 이상 상승하거나 음악 콘텐츠 확보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예외 상황에서는 공정위 사전 승인을 거쳐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도 포함됐다. 구글은 EBS에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한다. EBS는 이를 통해 ‘스페이스 공감’ 라이브 공연 재개와 영상 제작을 추진하고 연 80회 내외의 무료 공연과 40여 편의 제작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3년 이후 무료 공연이 중단된 상황에서 프로그램 정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중단됐던 신인 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도 재가동된다. EBS는 연 7회 내외의 오디션을 개최해 10개 팀 내외 신인을 선발하고 성장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예상 제재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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