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김병주·한준호 등 6명 지선 출마 후보군 거론
지명직 최고위원 사퇴, 새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하는 절차로 보충
박수현 “5명 넘지 않아...보궐선거 치르게 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시·도지사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지도부 운영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줄사퇴’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다만 실제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지방선거에 출마자는 선거 6개월 전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9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반인 5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지도부는 자동으로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김병주·한준호·이언주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로 서삼석·황명선 최고위원은 각각 전남지사·충남지사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6./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당헌 제25조 3항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공석)될 경우 잔여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2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통해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 시한인 12월 3일 내 사퇴자가 발생하면 잔여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아 내년 1월쯤 보궐선거를 통해 중앙위원 투표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 중 서삼석·황명선 최고위원이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측하면서 실제 비대위 전환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또 민주당 당헌 제26조 4항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 사퇴는 당대표가 새로운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절차로 보충할 수 있다. 

이에 지명직 최고위원인 서 최고위원 사퇴의 경우 잔여 임기에 한해 정청래 대표가 후임자를 지명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할 수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3~4명 정도가 고심 중이라 5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달 2일 자정까지가 사퇴 시한인데 잔여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 공백이 생길 만큼 대규모 사퇴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비대위는 과도하고 보궐선거로 지도부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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