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포함 이전기관 정착 지원 근거 마련...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 속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이주 직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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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특별법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부산 이전기관이 원활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 인프라, 복지, 가족 지원 등 정착 관련 기반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이전기관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정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도 속도를 더하는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 대비를 국가 전략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전기관 정착 안정화가 K-해양강국 완성과 해양수도 조성 공약 이행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도 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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