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국가범죄단에 첫 독자제재…개인 15명·단체 132개 지정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27일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초국가 스캠 범죄를 저지른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대상으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되었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됐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을 벌인 조직이 현지 범죄단지에 감금됐던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의 제보로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 A(56)씨 등 일당 129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총책 A씨 집에서 압수한 압수물. 2025.11.4./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제공]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美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외교부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라며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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