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하이브와 소송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하이브 레이블) 대표가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다시금 언급하며 "하이브가 우리를 멸시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지난 9월 변론에 이어 당사자 신문을 위해 한 차례 더 출석했다.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오케이레코즈 제공


이 자리에서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차별 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이브 홍보팀이 뉴진스의 성적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고, 광고팀은 뉴진스에 들어온 광고를 다른 레이블 소속 그룹에 주려 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 초기 주장했던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다시금 언급했다. 아일릿은 하이브의 또다른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이다. 그는 아일릿의 데뷔 티저가 나온 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로부터 불만이 나왔다면서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일릿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하이브의 감사가 시작됐다고도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감사가 아니라 마녀사냥이었다. 내부고발을 하자 하이브는 나를 '역적'으로 몰아 매장하려 했다"고 했다.

민 전 대표에 따르면 그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고발 이메일을 하이브 경영진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는 "표절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에 민 전 대표가 재차 항의하자 하이브가 감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도쿄돔 팬미팅 등 굵직한 성과를 언급하며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대표를 해임하는 회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해임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또 "K팝을 선도한다는 하이브가 뒤로는 치졸한 사찰과 조작을 일삼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배임이 아니라, 아티스트와 창작자를 부속품 취급하는 하이브의 잘못된 경영 철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시혁 의장은 크리에이티브나 내실을 다지기보다 인수합병(M&A)과 투자를 통한 외적 팽창에만 몰두했다"며 "아티스트와 직원을 단순한 소모품이나 부속품으로 여기는 경영 철학에 환멸을 느꼈다"고 꼬집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는 겉으로는 멀티 레이블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중앙 집권적인 통제로 창작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겪어왔다. 

하이브는 지난 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소속 레이블 어도어의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75%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는 약 260억원 수준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 이전에 주주간계약이 해지 됐으므로 그의 풋옵션 권리는 소멸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뉴진스는 최근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확인 1심에서 패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해린, 혜인의 복귀를 공식화했고, 나머지 멤버 민지, 다니엘, 하니의 복귀에 대해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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