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주도 중국 사업 막대한 손실…허위·축소 보고"
"근거없는 의혹제기, 신격호 기억 능력 의구심"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 제공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분쟁이 법정까지 번진 가운데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제기한 회계장부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 2차 심문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2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1시간40분 가량 진행된 두번째 심리에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에서 3명,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의 김앤장에서 4명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날 공판의 최대 쟁점 역시 첫 번째 심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사업' 관련 건이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주도로 이뤄진 롯데쇼핑의 중국 진출로 손실이 막대했으며, 신격호 총괄회장에 이를 축소 보고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분명히 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공시자료는 주요 상장사에 한정된 것이며, 이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청구한 것"이라며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지, 개인의 목적에 의해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했다.

신동주 측은 "신동빈 회장이 의욕적으로 진행했던 중국 사업은 사실상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현재 1조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며 "시장 조사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투자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한 경영상 판단 오류"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향후 3~4조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를 설립하고 발전시켜오며 지켜온 경영방침은 안정적이며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며 "신 총괄회장은 2005년 사임 이후 중국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은 롯데그룹 내의 허위 보고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쇼핑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인은 중국 진출은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1년 신동빈 회장 취임 전까지 모두 신 총괄회장이 관여했고 이후 사업내용을 보고받지 않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측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90년대 초반부터 당시 회장인 신격호의 지시로 중국사업에 뛰어들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 했으며 2011년 이후 신격호 회장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왔다. 신 총괄회장은 건축비 등 구체적인 사항도 일일이 지시해왔다.

신동빈 측은 "신격호가 사업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기억에 반해서 거짓말 하거나 제대로 기억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의 기억능력에 의구심도 제기한 것이다.

최근 일본 도쿄 재판소에서 열린 소송에서 신 총괄회장의 소송 위임 적법 여부가 문제돼 심리가 연기된 사건을 언급했다.

일본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는 지난 7월 신 총괄회장이 자신이 면담을 요청한 쓰쿠다 사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기억을 못하고 4번이나 되묻는 대화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측은 "현재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맞춰,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허위보고나 부실보고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사업의 손실 규모에 대해 서로 극명하게 대립되는 분쟁 상황에 대해 "적법하게 공시됐고, 손실규모가 다른 것은 적용되는 기준 다르기 때문이지 손실 금액을 축소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불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