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측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세번째 심리가 오는 23일 진행된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2차 심리가 진행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며칠 전 제출한 1만6000쪽 서류를 검토할 시간을 요구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 측은 "재판부가 이 상태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 측의 요구를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잘 분석해 요건만 말할 수 있도록 하라"며 "오늘과 같은 전반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못 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4시30분 3차 심리를 열고, 양측에 심문 시간 15분씩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