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불감증과 무관심…준법정신 사라진 교육이 원인
   
▲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테러방지법제정촉구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불법폭력에 관대한 사회, 테러에도 관대할 건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운동이 시작되었다. 정치권이 관심을 갖지 않자 불안한 국민들 스스로 나선 것이다. 사실 테러방지법 제정이 번번이 무산되는 것보다 더 염려스러운 일은 많은 국민이 국제적 테러에 무관심 하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여론조사는 국민의 60%가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일 뿐 일상생활에서 IS의 파리 테러와 같은 예는 아직까지 먼 타국의 일처럼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테러와 같은 폭력 불감증의 원인은 불법 폭력시위가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집단적 폭력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회 풍토 때문일 것이다. 즉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남용이라 몰아 붙여 국민의 기본권이 번번이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그저 방관하는 무기력한 공권력의 문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낮에 국회 앞 도로가 시위꾼들에게 점령당해 도로가 막혀도 공권력은 불법 시위꾼을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유롭게 이동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불법 폭력 시위의 주동자가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계사에 숨어들어 SNS로 또 다른 불법폭력을 조장하는 일은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것이다. 이렇게 불법과 폭력에 관대하다보니 지구 반대편의 IS 테러쯤이야 우리와 상관없는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만 것이다.

불법폭력에 무관심하거나 관용적인 연원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 즉 한국사와 공통사회, 사회문화 과목을 비롯한 11개 교과서에는 준법정신과 준법교육은 사라지고 시민불복종을 강조하는 교과과정만 남아 있다. 1997년 제 7차 교육과정 까지는 교과서마다 준법정신과 법치주의가 기술되었다. 과목에 따라 “사회 규범의 확립” 또는 “규칙의 준수” 등으로 표현 되었다. 2001년에 검정을 통과한 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준법정신을 이렇게 강조한다.

“권리 의식의 성장과 함께 책임 의식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 이 때 막무가내로 자신의 입장만 고집한다면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중략)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인 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준법정신이 모든 시민 참여의 전제가 된다.”

   
▲ 최근 러시아 여객기 폭탄테러에 이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등으로 테러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인천국제공항의 대테러 대응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그러나 이 후에 나온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제목이나 색인에서 ‘준법정신’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물론 교과서 집필진이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 국가교육과정에서 먼저 사라졌고 집필진은 당연히 그 기준을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한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조문에서 우리는 민주국가임을 오랜 기간 강조해 왔지만 ‘공화’는 슬며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웠다. 공화주의는 자유와 법치 그리고 시민적 덕성을 기본으로 하며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정치사상이다. 이제 헌법에 명시한 공화주의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화주의는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또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채택한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등의 제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정부의 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테러방지법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항고히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만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국민의 권리만 앞세울 뿐, 상대방을 위한 배려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활동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불법폭력에 관대한 사회, 과연 테러에도 관대할 것인가? 만약 무방비 상태에서 테러가 일어난 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뿐 아니라 세계시민 정신의 부재라는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즉 테러나 항공기 사고 시 정부와 언론은 피해자 중에 우리 국민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곤 하지만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국제적 공조와 대책을 세우는데 관심이 없다. 여전히 우리는 세계시민정신과는 거리가 먼, 내 가족 내 국민만을 생각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비록 우리가 아직은 테러에 안전하다 해도 테러로 희생당한 세계 시민과 지구상에서 폭력을 추방하려는 국제적 인도주의와 함께 한다는 숭고한 의미에서라도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테러방지법제정촉구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을 통해 발의해 놓은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지난 11월 16일 선언했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