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자산운용사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운용할 때 각종 규제 예외 적용을 받아 운용상 유연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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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운용사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운용할 때 각종 규제 예외 적용을 받아 운용상 유연성이 확대될 전망이다./사진=금융위원회 |
또한 운용사가 BDC 운용 시 부담해야 할 시딩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 자금을 대는 것) 규모와 공시 의무 등이 명시돼 투자자 보호 책임도 함께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규정변경예고를 다음 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다고 안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BDC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지칭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사(이하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벤처조합 및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할 때 특정 분야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를 계산 시 각각 30%까지만 인정된다.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방법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증권 매입 때는 모험자본 공급 취지에 맞게 주식, 주식연계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채) 매입으로 한정하며, 금전 대여는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제한한다.
BDC는 주투자대상기업에 최소 60%를 투자하되 나머지 10% 이상은 국공채 및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최대 30%까지는 재량껏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BDC의 자산총액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 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운용 시 일부 예외적 규제 적용으로 유연성이 강화되는 부분도 눈에 띈다. 일반 공모펀드는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을 위반하면 기본 3개월간 규제 적용이 유예되지만 BDC는 기본 1년간 유예된다.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BDC는 1년 안에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최소투자비율(60%)을 충족해야 하지만 시장 상황 등으로 추가 투자가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면 1년간 규제 적용 유예를 받게 된다. 비상장주식 등 가격 상승으로 자산 처분이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면 투자심의위원회 판단 아래 2년간 규제 적용 유예도 가능하다.
한편 운용사의 시딩투자 기준 등을 명시해 투자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 내용도 있다.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을 300억원으로 하며,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시딩투자 비중과 의무보유 기간을 정한다.
일반 공모펀드는 연 1회 이상 펀드재산 공정가액을 평가받도록 하지만 BDC는 시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반기별로 외부평가를 한다.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투자내역 변동,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등은 수시 공시해야 한다고 당국은 안내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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