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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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금감원에 따르면 통상 사업자가 갑작스러운 폐업·도산 등에 직면하면 해당 법인의 종사자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퇴직연금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원에 달한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 5000명(1인당 약 174만원)에 달한다.
금융회사 업권별로는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1281억원(근로자 약 7만 3000명)으로 전체의 97.9%를 점유했다. 이어 보험(약 19억원, 1727명), 증권(약 9억원, 550명) 순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각 금융협회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해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우선 각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미청구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전달받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 안내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도 새롭게 활용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항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간편화를 위해 금융권에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에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내년 중 비대면 청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이 일제히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독려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는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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