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티본(T-bone) 스테이크, 등삼겹, 목전지 등 부위가 혼합된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규정된 부위만 판매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가 있어 안심과 채끝이 붙어 있는 티본 같은 혼합 부위는 수입산에 의존해 왔다.

   
▲ 티본(T-bone) 스테이크, 등삼겹, 목전지 등 부위가 혼합된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SBS 뉴스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판매가능 식육범위를 제한한 행정고시를 개선하는 등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식육판매업자들은 혼합부위는 물론 새로운 부위도 개발해 팔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면 국산 고기의 상품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깃값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