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앞으로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분·반기 배당도 구분해서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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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분·반기 배당도 구분해서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김상문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을 5일 개정한다고 4일 전했다.
금감원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상위 100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회사 배당정책 관련 사항을 원론적으로 기재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배당금 결정 요인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구체적인 내용 없이 '필요시 검토'로 간략하게 쓴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작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529개사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사항'도 점검했는데 분·반기 배당 정보가 부족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 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아울러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서는 결산 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회사의 배당정책, 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당과 관련한 기재 사항을 충실히 작성해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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