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선 넘어..장경태·서영교, 고발할 것"
"민주당, 박원순 사건 때 행해진 2차 가해 그대로 답습...부끄러워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를 처벌·방지하는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은 물론 2차 가해 논란이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선을 넘었다"며 "권력형 성범죄를 권력을 이용해 덮으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여성 인권과 성폭력 2차 가해 방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행해졌던 2차 가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민주당의 모든 의원은 침묵을 넘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을 이유로 법사위 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2025.12.3./사진=연합뉴스

이어 "어제 장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직접 나와 호소했다. 고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힘든지 잘 알 수 있는 인터뷰였다"며 "그런데 장 의원은 '조작된 인터뷰"라는 식으로 입장을 냈다.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조직적 2차 가해 발언과 악성 댓글에 관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를 무고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 피해자의 신상을 사실상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한다. 고발 대상은 장 의원과 서영교 의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아울러 권력형 성범죄와 은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장경태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방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했다. 

법안과 관련해 주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공개·무고하는 등 모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게 목적"이라며 "가해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2차 가해를 두 명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공동으로 자행할 경우, 그 위험성을 감안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며 "장경태 방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권력의 압박 없이 진술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영교 의원의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 "(서 의원은) 누가 봐도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는 장면을 갖고 마치 피해자 손이 먼저 장 의원에게 갔다는 식의 피해자 책임론을 제기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2차 가해 발언으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무고죄 등이 동시에 성립 가능하다. 장 의원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