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하 기자]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한화큐셀의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벌금을 부과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지 매체 WBHF는 5일(현지시간) OSHA가 태양광 패널 제조시설 운영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비를 확인했다며 총 2만522달러(약 3000만 원) 벌금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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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한화큐셀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사진=AP 연합뉴스 |
OSHA 및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19일 저녁 마리온 호세 루가마(33)씨가 공장 내 대형 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바토 카운티 검시소는 루가마 씨가 가스 누출과 산소 부족으로 인해 질식·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OSHA는 루가마를 고용한 하청업체 형원 E&C 아메리카를 조사한 뒤, 이산화탄소 노출 위험과 산소 결핍 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는 15일 이내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화큐셀 사례 이전에도 OSHA는 지난달 조지아 현지에서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현대차-LG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조사 이후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같은 시설에서 5월 추가 사망 사고가 보고돼 조사가 이어지는 중이다.
현지 언론은 이 같은 연이은 안전사고가 지역 사회의 경각심을 높였고, 지난 9월 시행된 이민 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단속 조치와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디어펜=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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