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하 기자] 내년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전체 검사 중 0.8%에도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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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사진=미디어펜 |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는 공소청 근무를 선택했고,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0.8%(7명)에 그쳤다. 18.2%는 근무처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검찰 직원 5천737명 중에서도 중수청 근무 의사는 6.1%(352명)에 불과했다. 공소청 근무 희망은 59.2%, 미정 응답은 29.2%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 2일자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중수청 출범까지 열 달이 남았지만, 정작 조직 내 희망 인력이 거의 확보되지 않은 셈이다.
공소청 근무를 선택한 검사들은 이유로 공소 제기 권한 유지(67.4%), 직급·직위 유지(63.5%), 근무 연속성(49.6%)을 들었다. 중수청을 선택한 소수 인원은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 수사 경험 기대(0.5%)를 꼽았다.
다만 일부 직렬에서는 중수청 참여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 중 37.9%가 중수청 근무를 원한다고 답했으며, 공소청 희망 비율은 26.1%였다.
설문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보완수사 권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전체 응답자의 89.2%는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봤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이유로는 사법경찰 수사의 미비 보완(81.1%), 공소 유지 효율성(67%), 인권침해·위법 수사 시정 필요(55.6%) 등이 꼽혔다.
보완수사 권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수사·기소 분리 취지 훼손(4.4%)과 경찰 수사 책임 정착(4.1%)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보완수사 대상은 특정 사건으로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79.5%로 높았지만, 범위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3.2%를 차지했다. 범위 설정 방식으로는 송치 사건 혐의 판단과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34.9%)이 가장 많았다.
검사의 수사개시권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65.7%를 차지했으며, 개시 필요 범위로는 직무 관련 범죄(73.4%),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71.3%), 기관 고발 사건(53.1%) 순이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은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13일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4.45%였다.
[미디어펜=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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