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과 관련해 일본 경찰이 한국인 남성을 용의선상에 올렸는지 주목된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경시청 공안부가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대한 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달 30일 한국인 남성이 머물던 도쿄 지요다 구의 호텔 객실을 수색했다고 4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경찰이 신사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행적을 추적했고 남성이 머문 호텔의 숙박객 명부 정보를 토대로 그가 27세 한국인임을 특정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한국인 남성이 지난달 21일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단기체재'로 일본에 입국했으며 폭발음 사건이 발생한 날인 23일 오후 같은 공항을 이용해 일본을 떠났다고 출입국 기록 내용을 전했다.

단기체재는 비자 면제 국가 등의 외국인이 관광, 상업상 용무, 지인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간 일본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체류 허가다.

산케이 신문은 이 남성을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이는 한국인"이라고 규정하고 경시청이 "한국 수사 당국과의 연대에 관해서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시청이 수사를 더 진행해 건조물 침입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폭발물단속벌칙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받는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시청은 일본 언론의 이런저런 보도가 각 매체의 자체 취재에 따른 것이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는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는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추정을 3일 내놓았다.

일본언론은 한국인 남성이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음이 나기 직전 화장실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물이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건조물 침입 혐의의 법적인 근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일본 형법 130조 규정이다.

일반에 공개된 건물이라도 본래 용도와 다른 목적을 지니고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한국인 남성이 실제로 화장실에 들어갔는지나 폭발음 및 현장에 남은 물품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보도 내용으로 미뤄보면 경시청은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경시청은 호텔 측의 협조를 받아 객실을 살피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수색 영장을 받는 쪽을 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머물던 객실이 수색대상이 된 점에 비춰보면 이 남성은 피의자(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야스쿠니신사에서는 폭발음이 한 차례 들렸고 경찰 조사 결과 남문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타이머, 건전지, 화약으로 추정되는 가루가 채워진 파이프 묶음 등이 발견됐다.

일본 언론은 폭발음이 나기 30분 전에 한 남성이 근처 CCTV에 찍혔고 그가 종이 봉지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화장실 방향을 향하는 모습 등이 촬영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