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공공토지 비축사업 신청접수
[미디어펜=박소윤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절차./사진=LH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LH가 LH 토지은행을 통해 도로, 공원, 산업단지, 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주는 제도다. 사업에 선정되면 LH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협의매수에서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전담 수행한다. 보상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계약금(10%)만 우선 납부한 뒤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지자체는 보상 관련 수행 조직·인력을 별도 편성할 필요 없이 토지 확보가 가능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장기화 및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다. 사업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LH는 공공비축 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 지원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2주간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한다. 기존 통합 설명회 방식을 개편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2009년 공공토지 비축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총 102개 사업(5조7000억 원 규모)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4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4365억 원) △7개 산업단지(1조3505억 원)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721억 원) 등 총 3조6000억 원 규모의 공공토지 비축을 마쳤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지자체의 공공개발 부담은 덜고, 공익사업 추진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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