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을 쓴 범죄행위 재연?…시위의 자유는 범죄의 자유가 아냐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지난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을 불법폭력의 장으로 물들였던 민중총궐기 집회가 오는 5일 시청 앞에서 또 열린다. 조계사로 도망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서신지휘와 민주노총 지도부의 주도로 계획된 이번 민중총궐기 2차 집회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폭력시위의 재현을 막고자 경찰이 시위 금지조치를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으로 이는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결국 민중총궐기 2차 집회가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5일 열릴 민중총궐기 집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시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속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의경 부모들은 직접 시위현장에 나온다. 지난번과 달리 의경 부모들이 “의경이 끌려가면 직접 구출할 것”이라는 선언을 했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자유대학생연합, 청년보수연합 및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 일부 우파 시민단체들은 민중총궐기 2차 집회에 대한 맞불시위로 5일 오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불법폭력시위 규탄 제4차 국민대회’를 갖는다.

   
▲ 민중총궐기를 비판하는 자들은 ‘시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정당한 절차를 거친 준법 시위를 경찰이 막으려 든다면 국민 모두가 공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하지만 지난 11월 14일 펼쳐졌던 민중총궐기는 시위라는 복면을 쓴 범죄행위였다./사진=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페이스북 페이지

민중총궐기 집회를 지지하는 측도 만만치 않다. 이번 집회에는 조계사 화쟁위원회가 나선다. 화쟁위원회 스님들은 평화시위를 도모하고자 차벽 앞에 ‘사람벽’을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5 평화집회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침에서 “주최 측이 약속하고 종교계가 중재한 평화집회도 어떠한 불상사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12월 5일 집회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몇몇을 중심으로 시위 현장에서 평화 지킴이 활동을 통해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시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 경찰은 선제적으로 과잉진압을 하지 않는다. 폴리스라인을 넘어 불법시위로 변질된 집회가 경고방송을 열 몇 차례에 걸쳐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폭력을 자행할 경우, 그 다음에 진압 조치를 벌인다. 이번 5일 민중총궐기 2차 집회가 다시금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최 측과 민주노총 지도부에 있다. 더 나아가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조계사 화쟁위원회에 있다. 민중총궐기 문화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재차 불법폭력시위를 벌인다면, 금전적이며 법적인 책임 모두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민중총궐기를 비판하는 자들은 ‘시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정당한 절차를 거친 준법 시위를 경찰이 막으려 든다면 국민 모두가 공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하지만 지난 11월 14일 펼쳐졌던 민중총궐기는 시위라는 복면을 쓴 범죄행위였다. 방어적인 전경 및 경찰버스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세금으로 마련한 공공기물을 부수는 모습이 나오는 순간 시위의 정당성은 부정된다. 자업자득이다. 시위의 자유를 범죄의 자유로 착각하지 말라.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조계사로 도망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서신지휘와 민주노총 지도부의 주도로 계획된 이번 민중총궐기 2차 집회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14일 광화문 앞에서 벌어진 불법폭력시위의 모습./사진=한국대학생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