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배출량 산정·검증 체계 구축 등 기업 맞춤형 지원책 강화에 나선다.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부는 11일 서울 DMC 타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등 고탄소 산업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세에 준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 감축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의 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른바 ‘탄소 누출’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는 과도기로, 수입업자는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이기에 아직 실제 비용 부과는 없지만, 데이터 보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배출량 측정·검증 시스템 구축과 공급망 전반의 탄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제도 동향과 함께 현재까지 EU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EU의 세부 규정 발표 지연으로 기업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최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계속 반영해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EU CBAM을 포함한 국제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기업의 질의응답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맞춤형 기업 현장 진단(컨설팅)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및 지원 시스템 보급 ▲대응 지침서(가이드라인) 발간·최신화 ▲탄소 감축 설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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