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단체와의 협의 의무 도입… 가맹지역본부 보호조치 첫 적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가맹지역본부 보호조치 신설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인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추진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가맹점주 대표성 확보 문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회피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먼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했다. 지금까지 단체 구성 요건이 없어 실제 대표성을 두고 분쟁이 반복됐고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위가 단체를 공식 등록하고 대표성을 인정하는 절차가 시행된다.

등록 단체와의 협의도 의무화됐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해야 하며 거부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가맹지역본부 보호조치도 처음으로 법에 포함됐다. 그동안 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왔으나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가맹계약 갱신 및 해지 제한 손해배상책임 등 주요 보호조치를 가맹지역본부에도 확대 적용한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공포 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하위 규정 정비에 착수하고 제도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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