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대 셀프 구매 후 신차급 중고차 판매 '꼼수'…"제대로 처리하려 자사매입"

[미디어펜=김태우기자]정부가 폭스바겐의 판매정지 처분직전 폭스바겐코리아가 자사의 남은 제고 차량 전부를 셀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코리아가 이들 차량을 신차급 중고차로 팔려고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 4일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하고 국내 판매를 금지한 15개 모델 460여대 차량을 스스로 구매한 뒤 지난달 중순께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명의로 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했다./미디어펜DB

4일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하고 국내 판매를 금지한 15개 모델 460여대 차량을 스스로 구매한 뒤 지난달 중순께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명의로 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했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의 판매정지 조치 이전에 구매돼 수입자동차협회 등록까지 마쳤기 때문에 폭스바겐코리아가 향후 활용 방안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들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할인 판매하거나 렌트카업체 등에 파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460여대 차량을 신차급 중고차로 팔려고 '셀프 구매'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지난 9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이슈가 터졌을 때 문제의 EA189 구형엔진 장착 차량들을 회수해 갖고 있던 것"이라며 "11월말이 유로5 모델 판매종료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이 지나면 이 차가 완전히 쓸모없어지므로 일단 불가피하게 선등록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사매입을 했던 것"이라면서 "이 차들은 먼저 리콜을 정상적으로 마친 뒤 그 이후에 처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환경부가 내린 최고 수위의 '판매정지'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리콜 대상 차량들이 신차로 판매되는 것은 막을 수 있어도 '우회로'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은 전혀 손쓸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측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스스로 구매한 460여대의 리콜 대상 차량 전부가 아직 경기도 평택 인근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차가 시중에 팔려나갈 수 없도록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